마디모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마디모란
사고 당시 파손과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사고 당시의 차량 움직임,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키와 몸무게, 안전벨트 유무 등으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하는데 매년 감정사례가 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아주 늦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디모가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미한 사고인데 장기 입원과, 보상금을 요구하는 나일롱 환자들 때문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국과수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감정사례의 80%가 경상해 사고이며, 과도한 합의금 명목으로 한 꾀병 환자" 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절차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서 사고사실을 말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요청을 하면
사고 현장, 차량파손상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이됩니다.
2.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 관련자 진술,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비 견적 등을 종합해서 국과수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신청 후 감정사례가 많아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 이상 경과 후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사고 유형
1.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혀 파손된 경우
2. 자동차 개문사고
3. 상식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고
4. 차량 브레이크 풀림으로 정체된 차를 경미하게 부딪힌 경우
이런 사고유형을 겪었는데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상해없음 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피해 차주에게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소견서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네요
마디모를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어느정도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를 내지 않는 안전운전이죠 !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보험사기 의심일 경우 불가피 할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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