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깎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청부터 조회까지 하는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 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했던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운전면허를 보유만 하기만 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됩되어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차가 없더라도 면허만 소지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하면 나중에 분명히 득이 될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되는데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재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아무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으면 10점이 적립되고 해마다 자동연장되며 10점씩 누적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방법
경찰청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시고 운전면허 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누릅니다.
(※온라인서약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달전에 신청했기에 신청버튼이 없지만 신청하지 않는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5분도 안걸린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의 2배정도 높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서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Q&A
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착한마일리지로 음주운전 벌점을 깎을 수 있냐고 궁금해하시는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는데 면허정지 상태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정도 감경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경된다고 해도 며칠정도 이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정보로 찾아 뵐게요~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차 구입 시 서비스 많이 받는 방법 (0) | 2016.11.06 |
---|---|
차대번호 보는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0) | 2016.11.02 |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불법주의 (0) | 2016.11.02 |
자동차 경고등 종류의 모든것 (0) | 2016.11.01 |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손해 (0) | 2016.10.24 |
마디모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16.10.22 |
퓨얼컷을 활용한 연비운전 방법 (0) | 2016.10.18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0) | 201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