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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불법주의

카라이프 2016. 11. 2. 05:23

많은분들이 번호판에 각종 스티커를 붙이는게 유행이 되버린지 오래인데요


그 중에서 유럽식 번호판을 스티커를 구입해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단지 이뻐서, 멋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개성을 추구하다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기서 잠깐! 유럽 번호판의 의미를 잠깐 설명하자면


좌측부터 국가, 지역, 차량검사표시, 등 

차량소유주가 원하는 영어2개, 숫자 4개로 표시됩니다.




국내에서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혹은 가드를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은분들이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모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을 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경우 규정법에 의거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지인도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신고를 당해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과태료를 내면


24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번호판에 하지말아야 할 것은 번호판 꺾기, 좌우 위치조정, 반사스티커 등


번호판은 깨끗하게 보존되있어야 합니다. 


모두 주의하여 피같은 돈 날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