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다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돈을 납부하는 것인데 용어가 다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장비에 찍혀 적발되는 것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으며 금액이 높습니다. 사전납부시 금액이 할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로 자동차 명의에 관계없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직접부과되며, 벌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집으로 오게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