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깎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청부터 조회까지 하는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 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했던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운전면허를 보유만 하기만 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됩되어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차가 없더라도 면허만 소지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하면 나중에 분명히 득이 될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운전자의 벌점이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