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 할 곳은 더욱 더 없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볼일을 볼때 주정차 위반 금지 구역에 차를 놓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요 억울하게 불법주차 딱지 받지않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현장 단속은 어쩔 수 없지만 CCTV 주차단속은 문자 알림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받는걸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는곳이에요 주소 : https://pvn.ts2020.kr/index.do 도로교통 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해주고 서비스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