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8일자로 소형견인차(소형트레일러) 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배경은 캠핑 및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카라반 캠핑카를 끌기위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는분들이 많아지고 합격률도 매우 낮아 대형 트레일러와 소형 트레일러 면허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면허종류 구분 - 750kg~3,000kg이하 차량 견인 면허 즉 카라반 운용가능 - 3000kg이상 차량 견인 면허 즉 현장에서 쓰는 대형 트레일러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면허 ●응시자격 1.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 기능시험 → 면허발급) 2.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대형 면허 소지자 (기능시험 → 면허발급) ●응시 가능 시험장 1. 서울강남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