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신차구입서류 알아보기

카라이프 2016. 11. 30. 04:07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차구입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차구입시 많은분들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산입니다. 정말 신차 구입은 간편하고 쉽습니다. 제가 신차구입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구입서류에서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일시불의 경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할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신용에 따라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칭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LPG 차량을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실게 없는게 각자 영업사원이 자세히 알려주고 필요 서류를 알려주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 구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인수할때 싸인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쓴 신차 인수시 점검 체크사항을 참고해주세요(http://openblog.kr/10)


차량을 인도받고 나면 임시번호판 상태인데 10일간의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을 인도 받은 뒤에 충분히 타고 정식 번호판으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요기서 주의할 것은 임시번호판 10일이 초과하면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참고해주세요


좋은차량 구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