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에 상륙한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량들이 침수되서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태풍으로 접수된 차량 침수 건수만 3,600건 정도 된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됩니다.
태풍 차바때 뉴스를 보면서 침수된 차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피해가 큰 만큼 침수차 보상 방법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사고당한차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법이 바뀌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담보에 가입 해두셨으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차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차량 내에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음
- 선루프, 창문 등을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운행 제한구역으로 무리하게 진입 및 주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여부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침수 피해가 심해 차량의 원상복구 불가능한 경우는 전손 처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Q. 침수차 보상 금액은?
1. 차량손해 < 차량가액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차량손해 > 차량가액
-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수리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 차량손해란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 차량가액이란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자신의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공시·조회 서비스 -> 차량 기준가액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침수차 기준으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에 잠겨있는 곳이 타이어의 3분의 1정도 까지에서만 주행을 권장" 하며 그 이상 머플러 쪽으로 물이 잠기면 차량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의 따르면 물의 높이가 바퀴나 엔진룸등의 높이로 침수를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정확한 침수차의 기준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침수차의 기준을 명시했으면 좋겠고, 피해 지역의 복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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