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알아보기

카라이프 2016. 7. 31. 20:10

요즘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 할 곳은 더욱 더 없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볼일을 볼때


주정차 위반 금지 구역에 차를 놓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요


억울하게 불법주차 딱지 받지않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현장 단속은 어쩔 수 없지만 CCTV 주차단속은


문자 알림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받는걸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는곳이에요



주소 : https://pvn.ts2020.kr/index.do


도로교통 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해주고 서비스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기본정보에 휴대전화, 자동차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주시고 서비스신청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청자명, 휴대폰인증번호를 받아주고 거주지역을 정해줍니다. 거주지역은 자신이 자주 활동하는 지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약관동의를 전부 체크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신청정보 수정과, 서비스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서비스는 8월 15일 이후 파주시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자동 해지됨을 알립니다.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은 "주정차 문화 지킴이" 라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어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을 했으면 주정차 CCTV 불법주차 과태료를 받기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서 과태료를 낼 확률이 줄게 됩니다.


잘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