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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소형트레일러)면허 신설

카라이프 2016. 7. 29. 18:17

2016년 7월 28일자로 소형견인차(소형트레일러) 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배경은 캠핑 및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카라반 캠핑카를 끌기위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는분들이



많아지고 합격률도 매우 낮아 대형 트레일러와 소형 트레일러 면허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면허종류 구분


<소형견인차면허> - 750kg~3,000kg이하 차량 견인 면허 즉 카라반 운용가능

<대형견인차면허> - 3000kg이상 차량 견인 면허 즉 현장에서 쓰는 대형 트레일러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면허




●응시자격


1.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 기능시험 → 면허발급)


2.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대형 면허 소지자

(기능시험  → 면허발급)



●응시 가능 시험장


1. 서울강남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2. 대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

3.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4. 제주면허시험장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5. 광양면허시험장 (2017년 완공)




●시험 응시차량


견인차 (1종보통) + 피견인차(평판)


●시험 코스


1. 굴절코스

2. 곡선코스

3. 방향전환코스


● 코스별 점수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



면허 취득별 수수료


신체검사 (병원마다 가격 상의함)

학과시험 7,500원

기능시험 17,500원

면허증발급 7,500원


●면허 응시 준비물


1. 응시원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사진 3매

3. 신분증 (준민등록증, 여권 등등)


이번에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레저활동 및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