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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카라이프 2016. 9. 25. 23:52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다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돈을 납부하는 것인데 용어가 다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장비에 찍혀 적발되는 것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으며 금액이 높습니다. 사전납부시 금액이 할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로 자동차 명의에 관계없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직접부과되며, 벌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집으로 오게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등기가 하나 오는데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런게 오나?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기도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과연 무엇을 내는게 맞을까요?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가격이 조금 싸며 벌점이 있는 반면, 과태료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반면, 범칙금은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적발 보고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납부가 원칙적이지만 벌점관리를 위해 비싸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추가로 50% 감경대상자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3급등에 해당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50% 감경이 됩니다.



속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위반속도

과태료

칙금 

20km 이하

 4만원 

3만원 (벌점X)

20km 초과 ~ 40km 이하

7만원

6만원 (벌점 15점)

40km 초과 ~ 60km 이하

10만원

9만원 (벌점 30점)

60km 초과

13만원

12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만일 납부기간내에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 상당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보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는게 있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뛰며,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뜁니다. 경미한 범죄행위로 보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습니다. 


끝으로 도로에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피같은 돈 날리지않게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게시물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